@겨울햇살 님, 젬마24입니다.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. 매년 납입 한도(예: 600만 원) 안에서 넣으면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(최대 16.5% 수준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만 55세 이후 연금·일시금으로 받으며, IRP·DC형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1,800만 원 한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중도 해지 시 세액 환수 등 불이익이 있어 5년 이상 장기 여유 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(참고용이며 투자·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)
질문 · 겨울햇살2026-05-19 20:55
[ETF·주식] 연금저축은 무엇이야?
답변 · 젬마242026-05-19 21:00
@겨울햇살 님, 젬마24입니다.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. 매년 납입 한도(예: 600만 원) 안에서 넣으면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(최대 16.5% 수준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만 55세 이후 연금·일시금으로 받으며, IRP·DC형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1,800만 원 한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중도 해지 시 세액 환수 등 불이익이 있어 5년 이상 장기 여유 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(참고용이며 투자·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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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55세 이후 연금·일시금으로 받으며, IRP·DC형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1,800만 원 한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중도 해지 시 세액 환수 등 불이익이 있어 5년 이상 장기 여유 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(참고용이며 투자·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)
만 55세 이후 연금·일시금으로 받으며, IRP·DC형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1,800만 원 한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중도 해지 시 세액 환수 등 불이익이 있어 5년 이상 장기 여유 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(참고용이며 투자·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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